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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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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
작성자 내수초 등록일 18.03.01 조회수 143
첨부파일

 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규정

 

 

1(목적)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내수초등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학부모, 교사 등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상정보처리기기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.

2. “개인영상정보”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3. “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”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4. “정보주체”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
 

3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)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도모 및 시설 안전관리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한다.

 

4(관리책임자 지정)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총괄책임자,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
구 분

직 위

관 리

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

교장

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 총괄

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

행정실장

개인영상정보 운영

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

주무관

개인영상정보 취급

정보과학부장

생활안전부장

 

2. 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.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
.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
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
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
.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
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

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 

5(사전의견 수렴) 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설치위치

운동장

본관

후관

별관

유치원

강당

정문

후문

설치

대수

외부

2

3

1

1

1

1

1

1

11

내부

·

6

4

2

·

·

·

·

12

범위

·후문 입구, 운동장, 강당 앞 놀이시설 및 교사 내·외부

촬영시간

24시간 연속 촬영

 

6(안내판 부착)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,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.

 

7(개인영상정보 이용 ·3자 제공 제한 등)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
2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4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5. (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

8(보관 및 파기)

1.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학생안전과 학교 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,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
3.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.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 등은 파쇄 또는 소각

. 전자기적(電磁氣的)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

 

9(이용·3자 제공·파기의 기록 및 관리)

1.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
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
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
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
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
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
2.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.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
.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(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
.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
 

10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
1.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“열람 등”이라 한다)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
.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표1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.

.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단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
.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
.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
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
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기 거부의 구체적 사유

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
3.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 

11(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)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표 2에 따른 ‘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’을 활용한다.

 

12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)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 

13(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)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2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
3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(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,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)

4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
5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
 

14(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점검)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·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

2.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

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

4.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·파기 현황

5.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현황

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

7.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 현황

8. 영상정보처리기 설치·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

 

15(비밀유지의무)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 

부칙

 

1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.